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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교육>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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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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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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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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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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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내용
- (개발목적) 지자체 담당자들이 장애인활동지원 및 기타 장애인복지 서비스 업무 처리 시 신청,접수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영상 제공
- (주요내용) 장애인활동지원 및 기타 장애인복지 서비스 접수,의뢰 시 업무 프로세스와 필수 확인 사항 등 안내
- (활용방안) 지자체 장애인복지 담당자 교육 영상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AI사원 구겨나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이외의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장애인 거주시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등 기타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접수, 의료의식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의 세부 업무처리 기준 및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제2권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와 특별교통수단 신청에 활용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위한 종합조사 적용 대상은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보행상장애 미해당자입니다. 단 장애정도 심사, 이의신청 또는 재판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신청 자격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입니다. 보행상장애 미해당자 중 중복장애 보유자는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적격판정 시 이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징진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을 최소기준으로 하여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니 세부 내용은 조례로 확인 바랍니다.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의 종합조사 적용 유형은 기존 종합조사 결과의 유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동지원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종합조사 결과는 활동지원, 거주시설, 이동지원의 유효한 조사 결과 갑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기존 종합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로 신규신청은 공단의 의뢰 비대상이고 변경신청만 가능합니다. 변경신청은 신체, 정신기능상태변화로 이동지원 서비스를 재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로 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기존 종합조사 결과가 없는 경우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종합조사를 의뢰합니다. 신청 유형별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로 신청 시 주장애와 중복장애 유형별 각각에 해당하는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와 소견서를 모두 제출하고 변경신청 시에는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또는 소견서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는 직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신청 이후 발급된 서류만 가능하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해서 심한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제출 서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장애인 보조기기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서비스의 세부 업무 처리 기준 및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제2권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서비스 종합조사 적용 대상은 장애인 복지법상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서비스 종합조사 적용 유형은 기존 종합조사 결과 유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조사의 결과는 활동지원, 거주시설,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 결정된 유효한 조사 결과 값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로 기존 결과에 따라 판단하며 신청한 품목이 기존 종합조사 결과로 적격이면 공단에 의뢰하지 않고 부적격일 때만 종합조사를 의뢰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소득과 교부기준 등을 확인하고 공단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형은 기존 종합조사 결과가 없는 경우로 소득 및 교부기준 등을 확인하여 공단에 종합조사 의뢰합니다. 제3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의 세부 업무처리 기준 및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제11권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의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취업자,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자 등은 신청 제외 대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의 종합조사 적용 유형은 기존 종합조사 결과 유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조사의 결과는 기존 활동지원, 거주시설,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 유효한 조사 결과 값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종합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종합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기존 종합조사 결과가 없는 경우에만 종합조사를 의뢰합니다. 제4장.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세부 업무 처리 기준 및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제3권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합조사 적용 대상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거주시설 입소가 필요한 장애인으로 기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 의뢰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별 입소 대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시설에 따라서 입소 대상 장애인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기능 제한 점수 기준이 상이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최소 적합 기준이며 미충족 시에도 지자체의 상황 또는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이 가능합니다. 제5장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의 세부 업무 처리 기준 및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제13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종합조사 의뢰 대상은 종합조사의 점수 유효기간인 3년이 만료되었거나 인정조사 점수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단의 조사 의뢰 대상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의 종합조사 신청 구분별 적용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신규, 갱신 신청 시 3년 이내에 유효한 종합조사 결과 값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 의뢰 비대상으로 지역발달센터만 조사를 실시합니다. 유효한 결과가 없는 경우 공단으로 종합조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신청, 변경, 이의 신청 시에는 기존 신청권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유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처리 방법입니다. 종합조사 수급자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처리 방법이 다르니 각각의 의뢰 유형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입니다. 첫째, 공단종합조사 의뢰 시 사회활동 및 가구환경, 장기요양 등급환정 이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누락이 없도록 합니다. 둘째, 구비서류 첨부 시에는 저장 및 전송요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셋째, 종합조사 의뢰 이후 공단에서 제출서류 누락 등으로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누락된 서류를 첨부하여 재전송합니다. 넷째,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하여 첨부합니다. 다섯째, 신청인에게 제출서류를 진구하지 않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경우에도 전산화면, 캡쳐본을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중지사유별 바우처 중지 및 결제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월중 바우처가 중단되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수급자 자격관리입니다. 수급자에게 자격상실사유 및 급여중단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수급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즉시 상실 및 중단 처리를 통해 자격을 관리합니다. 수급자격상실사유는 사망,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장애등록의 취소 등이 있고 중단사유는 보장시설 입소,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60일 이상 국외체류 및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급여를 중단 처리합니다. 이때 사망, 보장시설 입소,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60일 이상 국외체류는 자동으로 상실 및 중단 처리되나 그 외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수시로 확인하여 적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에 영향을 주는 사회활동 또는 가구환경의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급여 재산정 처리를 통해 자격을 관리합니다. 재산정 사유에는 기존에 인정받았던 사회활동 또는 가구환경 사유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보호자의 입원으로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지원급여를 받았으나 보호자가 퇴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보기음과 공단, 전산시스템 연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합조사 신청정보는 하루에 두 번 공단으로 수신되고 공단에서는 하루에 한 번 행보기음으로 결과를 성신합니다. 단, 신청서 취소 및 반려처리는 실시간으로 연계됩니다. 또한 공단에서는 매월 직장퇴사, 학교졸업, 세대원 변동 등의 사유로 수급자격이 변동된 대상을 확인하여 자격 제외가 필요한 대상자를 행보기음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변동 현황 화면에서 공단이 전송한 내역을 재확인 후 활동지원급여가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차시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 및 이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등 기타장애인 복지서비스 접수, 의료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업무 처리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