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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및 기타 장애인복지 서비스 업무처리 유의사항 1편

분류
사회복지교육>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
유형
동영상
제작
국민연금공단
게시
관리자
등록
2026-09-07
평점
별1 별2 별3별4 별5 0 (0)
평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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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내용

- (개발목적) 지자체 담당자들이 장애인활동지원 및 기타 장애인복지 서비스 업무 처리 시 신청,접수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영상 제공
- (주요내용) 장애인활동지원 및 기타 장애인복지 서비스 접수,의뢰 시 업무 프로세스와 필수 확인 사항 등  안내
- (활용방안) 지자체 장애인복지 담당자 교육 영상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AI사원 정드림입니다. 이 영상은 장애인 활동지원 및 기타장애인 복지서비스 접수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가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접수 의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된 내용은 배부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및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업무처리 유의사항 리플릿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장애인 활동지원 개요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일조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의 목적은 신체적, 정신적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대상은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장애인입니다. 연령은 신청일로 판단하고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외 대상을 확인하여 잘못 접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입니다. 첫 번째, 신규신청입니다. 신규신청 시 장애정도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필수적으로 장애상태 확인을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공통적으로 제출할 서류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이며 장애 유형에 따라 유형별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긴급활동지원입니다. 긴급활동지원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지급사유에 해당되면 신규신청과 병행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사유는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입원 등으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천재지병, 화재 또는 이해준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장시설에서 갑작스러운 퇴소 또는 이해준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갱신신청입니다. 갱신신청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종료일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사회활동, 가구환경에 대한 유지항목에 대해서도 반드시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갱신신청에 따른 심의결과는 유효기간 종료월에 확인 및 결정처리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변경신청입니다. 변경신청의 대상은 신체, 정신기능상태변화 및 사회활동, 가구환경의 변화로 인한 경우입니다. 신체, 정신기능상태변화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근 12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중 한 가지를 제출합니다. 사회활동 및 가구환경의 변화로 신청하는 경우의 제출서류는 제3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전급여 신청입니다. 보전급여의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 등급한정을 받은 사람이거나 65세 미만으로 장기요양 등급한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수급자가 65세가 도래하는 경우 생일 다음달 말일까지만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이후에는 자격상실 대상이므로 장기요양 등급한정 여부에 따라 보전급여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장기요양 등급한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전급여에 대한 유의사항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거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전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는 장기요양 급여를 새로 신청하여 장기요양 등급한정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등급에 대한 유효기간은 없으며 65세 이후 등급의 판정인 경우 인정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거나 등급변동이 있는 경우 수급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변경신청 처리 대상이므로 행보기음의 확인경로를 통해 적기의 업무가 처리되도록 합니다. 제3장 사회활동 확인사항입니다. 첫 번째, 직장생활은 상시종사하는 직장에 다니는 등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휴직 중인 경우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신고하지 않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이용확인서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구분별로 유효한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생활의 인정기준은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에 다니는 경우 해당합니다. 휴학 중이거나 비인가 대안학교,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사설 검정고시학원, 정규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은 학교생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에 다니는 경우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또는 입학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제4장, 가구환경 확인사항입니다. 독거, 취약가구,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신청 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와 같이 등재되어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확인하여 어느 가구환경에 해당되는지 판단합니다. 동일주소지에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 동일주소지에 가족이 거주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범인은 민법 제779조에 따르며 수급자와 동거하고 있으나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부재중인 자는 제외하고 판단하며 사실상 부재중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독거가구, 취약가구,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신청 시 인정기준 및 제출서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독거가구는 성인만 해당하고 아동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부모 및 조선가족은 아동만 신청 가능하고 인정기준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못 또는 부가 양육하는 경우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제2항인 경우에는 조부모가 양육하지 않아도 각 호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인정합니다. 제출서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두 가지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특성입니다. 수급자가 이동에 제한이 있고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특성이 인정됩니다. 신청 시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이번 차시는 장애인 활동지원접수 의뢰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차시는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등 기타장애인 복지서비스 접수 의뢰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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