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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교육>복지행정>복지행정
유형
동영상
제작
KOHI 복지행정교육부
게시
관리자
등록
2024-03-07
평점
별1 별2 별3별4 별5
3.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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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내용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자료(동영상)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고
○ 본 교육자료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집합교육용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인정 1시간)
- 교육 대상 기관에서는 공공누리 제4유형 기준(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을 준수하여
'24. 12. 31.까지 교육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자료 외의 자체제작 자료 등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자료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러닝 교육은 KOHI의무교육(in.kohi.or.kr)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KOHI의무교육 바로가기)
○ 이러닝 LMS 탑재를 통한 콘텐츠 활용을 원하는 기관은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043-710-9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