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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고도 보험이 가능한가요?

분류
사회복지교육>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유형
동영상
제작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디지털사업팀
게시
관리자
등록
2026-05-27
평점
별1 별2 별3별4 별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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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내용

(개발목적): 드론 활용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보험사의 정당한 드론 보험 가입 을 금지하고, 사고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의 압류 및 양도를 전면 차단합니다.
(활용방안): 드론 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하고, 사고 피해자가 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아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습니다.

 

- 스크립트

최근 촬영이나 배달, 농업뿐만 아니라 취미 레저용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드론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범위가 넓어진 만큼, 하늘에서 떨어진 드론에 차가 부서지거나 사람이 다치는 사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드론 사고도 대책이 있습니다. 현행 항공사업법에 따라 드론을 사용해 사업을 하려는 자나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드론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사고 발생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기준에 맞춰 인명 피해나 재물 파손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 가입이 필수인데도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이나 갱신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드론 사업자는 사업 등록을 못 하거나 운영이 막히는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또 다른 맹점도 있었습니다. 사고 피해자가 치료비나 피해 회복에 써야 할 보험금이 제3자와의 채권 관계나 압류 절차 때문에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피해자가 제때 보호받지 못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 3일부터 항공사업법이 개정됩니다. 앞으로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드론 보험 가입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은 그 누구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법적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량 항공기와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 모두에 적용됩니다. 항공사업자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원활한 일상 복귀를 돕는 이번 조치로, 더욱 안전하고 든든한 하늘길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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