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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재난' 여름철 폭염 체계적 관리 시행

분류
사회복지교육>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유형
동영상
제작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디지털사업팀
게시
관리자
등록
2026-05-27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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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내용

(개발목적): 기후 재난 수준의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야외·이동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산업 현장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체감온도별(33도·35도·38도) 야외작업 중지 권고 기준 확립, 폭염 취약 사업장 1,000개소 불시 감독 실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냉방장치 및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합니다.
(활용방안): 각 사업장은 체감온도를 상시 확인하여 단계별 작업 중지 의무를 준수하고, 소규모 사업장과 이동노동자는 정부의 냉방장치 구입 지원 및 실시간 쉼터 정보 시스템을 적극 신청하여 활용합니다.

 

- 스크립트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년 여름이면 찾아오는 폭염, 이제는 단순한 더위를 넘어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 재난'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산업 현장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체감온도가 38도를 넘으면 긴급 작업을 제외한 모든 야외 작업이 전면 중지됩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한층 구체화되고 강력해진 '단계별 작업 중지 권고'입니다. 기온이 아닌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 시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해야 하고, 35도 이상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이 중지됩니다. 특히 재난 수준인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긴급한 작업을 제외하고는 야외작업을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정부는 오는 5월 15일부터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즉시 가동하고 9월 말까지 집중 관리에 들어갑니다. 특히 6월 중순부터는 건설, 물류, 택배, 조선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예고 없는 '불시 감독'을 실시하는데요. 물과 그늘, 휴식 제공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벌할 방침입니다.

 

안전 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이뤄집니다. 현장의 열기를 식혀줄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장치 구입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즉시 체감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와 쿨키트세트 등 폭염 예방 물품을 현장에 대량 보급합니다. 또한, 배달·택배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인근 쉼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휴식을 도울 예정입니다.폭염 속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물과 그늘, 그리고 규칙적인 휴식'은 배려가 아닌 법적인 의무이자 생존 조건입니다.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대책을 적극적으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대비만이 기후 재난으로부터 우리 일터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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