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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해도 필요한 복지 연결"…정부, '적극적 복지' 체계 전환

분류
사회복지교육>복지행정>복지행정
유형
동영상
제작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디지털사업팀
게시
관리자
등록
2026-05-27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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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내용

(개발목적): 기존 '신청주의' 복지 제도의 한계로 인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여력이 없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 등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연락두절 위기가구 직권 신청 도입 및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분석 등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활용방안): 국민들은 별도 신청 없이도 누락된 혜택을 선제적으로 안내·지급받을 수 있으며, 현장 공무원들은 면책 제도를 바탕으로 위기가구에 생계급여를 적극 지원하여 활용합니다.

 

- 스크립트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정부의 복지 제도는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를 몰라서, 혹은 위기 상황에 처해 신청할 여력이 없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러한 '신청주의'의 벽을 허물고, 국가가 먼저 찾아가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 체계로의 대전환을 선포했습니다.가장 먼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앞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만 하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이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역시 정부가 보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해 수급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위기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부하는 가구에 대한 보호망도 촘촘해집니다. 정부는 연락두절 위기가구에 대해 동의 없이도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는 생계급여가 선제 지급되며, 현장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과다 지급 시에도 환수를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이 적용됩니다.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발굴 시스템도 고도화됩니다. 단순히 전기·수도요금의 '체납 여부'만 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와 수도 '사용량의 급격한 변화' 등 생활 패턴까지 매월 단위로 정밀 분석합니다. 아울러 취약아동이 포함된 위기가구는 시군구 내 아동·복지 부서가 공동으로 사례를 관리하며, 한부모·장애인 가구 등의 아이돌봄 지원 시간도 연 1,080시간까지 확대됩니다.이러한 촘촘한 안전망을 떠받치기 위해 현장 인프라도 대폭 강화됩니다. 전국 읍면동의 복지 담당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AI 기반의 복지상담과 맞춤형 복지 추천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 시대를 끝내고, 국민의 삶을 먼저 지키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진정한 '복지안전매트'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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