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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적): 아이를 낳고 기르는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만 2세 미만 아동 대상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을 지원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차감한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활용방안): 출생 월부터 빠짐없이 소급 지원을 받으려면 아이가 태어난 지 6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정부24'를 통해 신청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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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혹시 부당한 방법으로 새어 나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근절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전격 개선했습니다. 이제 누가 신고하느냐보다, 무엇을 신고하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내부 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포상금 상한액이 크게 달랐습니다. 일반 국민은 최대 5백만 원에 불과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제는 신고인 유형과 관계없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기준에 맞춰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고 공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포상금 액수입니다. 기존 20억 원이었던 지급 상한액이 최대 30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징수금 규모에 따라 30%에서 4%까지 차등 지급되는데요. 징수금이 3만 4천 원 이하인 소액 신고에도 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신고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는 물론, 가까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 한 통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의 신고가 우리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