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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적): 개정된 입양법을 반영하고 디지털 시스템 도입 및 아동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아동보호 현장의 전문성과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입양 사후관리 구체화, 심리·정서 위기 아동까지 전문가정위탁 확대, 전담요원 처우 개선, 긴급 사례 온라인 심의 도입 및 '혼외자' 표현 삭제 등을 시행합니다.
(활용방안): 아동보호 현장 요원 및 관계 기관은 개정된 서식과 기준에 맞춰 입양·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생 시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차별 없이 시설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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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아동보호 현장의 나침반이 될 '2026년 업무 매뉴얼'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절차 안내를 넘어, 디지털 시스템 도입과 아동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주요 개정사항 위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입양 체계의 변화입니다. 2025년 7월 시행된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에 맞춰 모든 법적 근거와 서식이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등 관련 서식이 세분화되었고, 입양 성립 후 지자체의 사후관리 역할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정위탁의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의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뿐만 아니라 ADHD, 우울증, 자·타해 위험 등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도 전문가정위탁을 통해 더 세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명확히 넓혔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 요원들의 전문성과 처우 개선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기본급이 월 235만 원 수준으로 현실화되었고, 신규·경력 요원의 교육 이수 기준을 엄격히 하여 행정의 질을 높였습니다. 특히 인건비 집행 차액으로 추가 시간외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유연성도 확보했습니다.
네 번째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내실화입니다.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아동의 안정이 시급한 긴급 사례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민간위원에게 진행을 위임할 수 있게 하여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인권을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사회적 편견을 줄이기 위해 서식 내 '혼외자'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기타'로 통합했습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차별 없이 시설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전문성은 높이고 편견은 낮춘 이번 2026년 매뉴얼. 현장의 변화가 아이들의 미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보건복지인재원도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