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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적): 가족 돌봄 부담과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년을 위해 국가의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 지급, 은둔 정도별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 공공데이터 활용 선제 발굴 및 34세까지 연속적인 사례관리 통합 체계를 구축합니다.
(활용방안):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년과 주변인(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온라인 신청 창구인 '청년ON'이나 '청년미래센터', '드림스타트팀'을 통해 맞춤형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하여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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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을 포기하거나, 세상과 담을 쌓은 채 고립된 아동과 청년들. 우리 사회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이들을 위해 국가가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행되는 '위기아동청년법'인데요. 그 핵심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가족돌봄 아동과 청년에게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이 제공됩니다. 13세 미만 아동은 드림스타트팀이 집중 관리하고, 34세 이하 청년은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학업과 주거, 취업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자기돌봄비'가 연 200만 원도 지급됩니다.
사회와 단절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진단이 우선됩니다. 은둔 정도에 따라 공동생활 프로그램부터 일상 회복 활동, 그리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인턴십 참여까지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습니다.
발굴 방식도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교사나 복지시설 종사자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2027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군을 선제적으로 찾아냅니다. 또한, 연령에 따라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34세까지 연속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일원화했습니다.
현재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청년미래센터'는 곧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창구인 '청년ON'을 통해 누구나 부담 없이 상담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위기 아동과 청년들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정부는 촘촘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법 시행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시작입니다. 가족돌봄과 고립이라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는 대한민국, 그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