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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시범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

분류
사회복지교육>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유형
동영상
제작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디지털사업팀
게시
관리자
등록
2026-05-27
평점
별1 별2 별3별4 별5 5.0 (1)
평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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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내용

(개발목적): 재가 치매 환자가 집 근처 의사로부터 치매 증상 및 만성질환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치료 계획과 의료 관리를 제공받아 치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연 8회 전문 대면 상담·교육, 수시 전화 상담, 거동 불편자를 위한 연 최대 4회 방문진료를 지원하며, 본인 부담률은 일반 20%, 중증 치매 환자는 10%로 운영됩니다.

(활용방안): 서비스를 희망하는 재가 치매 환자와 가족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주치의에게 직접 신청해 활용합니다.



 



- 스크립트



치매를 앓는 부모님을 뵙다 보면,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에 가슴이 내려앉을 때가 많죠. 이제 치매는 물론 다른 건강 문제까지 집 근처 의사가 꼼꼼히 챙겨주는 '치매관리주치의' 제도가 확대됩니다.



대상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시는 치매 환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치매 증상만 집중 관리받을지, 아니면 고혈압 같은 일반 건강 문제까지 함께 관리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살펴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워줍니다. 특히 연간 8회까지 전문적인 대면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약 복용 상태 등을 체크하는 전화나 화상 상담도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거동이 힘들어 병원 나들이가 큰 숙제인 분들을 위해, 의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 서비스도 연간 최대 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도 낮췄습니다. 본인 부담률은 20%이며 중증 치매 환자는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시범사업 지역 내 가까운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치의에게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치매라는 긴 여정, 이제 가족이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주치의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자세한 의료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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