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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적): 경제적 지원을 넓히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국가 중심의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아동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아동수당 지급 연령의 단계적 상향, 마을돌봄 밤 12시까지 연장 및 단기 육아휴직 도입, HPV 예방접종 남아 확대, 입양의 공적 체계 전환 및 AI 활용 학대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추진합니다.
(활용방안): 아동 양육 가구는 연령별로 확대되는 아동수당과 예방접종 혜택을 챙기고, 돌봄이 필요할 시 야간 연장 마을돌봄시설이나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신청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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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9년까지 추진할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부터 24시간 돌봄까지, 국가가 아이들의 성장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핵심 내용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경제적 지원이 두터워집니다.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또한 지방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급여를 지원해 지역 간 격차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돌봄 공백도 촘촘히 메웁니다. 마을돌봄시설의 운영 시간을 밤 12시까지 늘리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모델을 확산합니다. 필요할 때 짧게 나눠 쓰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이들의 건강권도 강화됩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을 남아까지 넓히고, 독감 무료 접종은 14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특히 디지털 과의존 예방과 정서적 위기 아동을 위한 전문 상담 체계도 구축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민간 중심이었던 입양 체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적 체계로 전환하고, 해외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합니다. 아울러 AI를 활용해 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존중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아이들이 환영받는 '아동친화업소' 인증제도를 도입해 우리 사회 전반의 아동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의 오늘이 행복해야 우리 사회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계획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정부는 매년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