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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적):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유산·사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비장애인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태아 1인당 1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며, 첫만남이용권 및 다른 해산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활용방안): 대상 산모와 가족은 신분증, 출생증명서, 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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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이를 맞이하는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만, 장애를 가진 산모들에게는 현실적인 고민이 앞서기도 하죠. 오늘 뉴스에서는 여성장애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출산비용 지원사업'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원 대상부터 살펴볼까요? 25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았거나,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등록 여성장애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원 금액은 태아 1인당 120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데요. 특히 '첫만남이용권'이나 다른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지원 사업의 큰 장점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방문 신청입니다. 거주하시는 곳 근처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산후조리 등으로 외출이 힘들다면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 포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공동인증서만 준비하시면 단 몇 분 만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출생증명서, 그리고 지원금을 받으실 통장 사본을 챙기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 계좌 사용이 어렵다면 가족 명의로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을 향한 용기 있는 발걸음, 국가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국번 없이 1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