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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교육>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유형
기타
제작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연구협력지원팀
게시
관리자
등록
2024-12-12
평점
별1 별2 별3별4 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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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내용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 제도
-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인프라 보조지원 제도(71.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복지와 IT를 연계한 인력양성 제도(51.0%), 방문 형태의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서포터즈, 보조강사 지원제도(42.7%), 일정의 디지털 역량을 갖춘 복지사가 다른 복지사를 돕는 ‘디지털 조력자’의 제도(35.7%), 디지털교육과정 법정이수 제도(35.0%), 첨단교육시설 설치 기준 제도(20.7%) 등의 순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