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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문가용 아동안전교육 표준 지침서(만0~1세 3-4수준)
- (개발목적) 「아동복지법」 제31조의 5대 아동안전교육 영역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 지침서 개발 - (주요내용) 만0~1세(3-4수준) 대상 아동안전교육 5대 영역별 학습지도안 구성(학습목표, 활동자료, 활동방법 등 제시) - (활용방안) 현장전문가 대상 지침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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