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VTT

00:00:11.037 --> 00:00:17.855
홀로 사는 어르신, 복잡한 질환을 가진 장애인,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환자.

00:00:17.855 --> 00:00:23.279
이런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수 있을까요?

00:00:23.279 --> 00:00:28.048
한 사람의 복합적인 욕구를 한 명의 담당자가 모두 파악하고,

00:00:28.048 --> 00:00:32.511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연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00:00:32.511 --> 00:00:36.412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 통합지원회의입니다.

00:00:36.412 --> 00:00:41.505
통합지원회의는 돌봄 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하는

00:00:41.505 --> 00:00:43.281
공식 회의체입니다.

00:00:43.281 --> 00:00:49.56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

00:00:49.565 --> 00:00:54.418
제13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00:00:54.418 --> 00:00:59.350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0:00:59.350 --> 00:01:04.135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00:01:04.135 --> 00:01:09.139
시군구 업무담당자, 보건소 및 읍면동 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00:01:09.139 --> 00:01:10.860
전문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00:01:10.860 --> 00:01:15.157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0:01:15.157 --> 00:01:20.750
즉, 통합지원회의는 단순한 실무 협의가 아니라,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

00:01:20.750 --> 00:01:26.686
개인별 지원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00:01:26.686 --> 00:01:32.328
연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업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00:01:32.328 --> 00:01:36.605
그렇다면 왜 통합지원회의가 중요할까요?

00:01:36.605 --> 00:01:40.670
통합돌봄의 핵심은 조사된 개인별 욕구에 따라

00:01:40.670 --> 00:01:44.177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00:01:44.177 --> 00:01:47.522
보통 대상자의 문제는 하나로 끝나지 않고

00:01:47.522 --> 00:01:52.951
복합적이기에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도 다양합니다.

00:01:52.951 --> 00:01:54.804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00:01:54.804 --> 00:01:57.025
대상자가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00:01:57.025 --> 00:02:01.287
무기력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0:02:01.287 --> 00:02:04.887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00:02:04.887 --> 00:02:08.604
“서비스를 거부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00:02:08.604 --> 00:02:13.226
하지만 실제로는 우울증이나 조기 치매로 인한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00:02:13.226 --> 00:02:17.982
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로 약물처방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00:02:17.982 --> 00:02:23.250
방문진료로 연계하여 우울증 및 치매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00:02:23.250 --> 00:02:26.636
담당자가 대상자 욕구를 제대로 도출하였으나,

00:02:26.636 --> 00:02:30.219
서비스 기능을 전부 다 정확히 알지 못해서

00:02:30.219 --> 00:02:33.797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0:02:33.797 --> 00:02:37.598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거나 서비스가 부족한 경우도

00:02:37.598 --> 00:02:42.625
통합지원회의에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00:02:42.625 --> 00:02:45.455
논의하게 됩니다.

00:02:45.455 --> 00:02:51.462
담당자로서 서비스 제공시기,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일정 검토,

00:02:51.462 --> 00:02:55.687
식사제공 시 유의사항 등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알고

00:02:55.687 --> 00:03:00.204
서비스 제공기관과 공유해야 하기도 합니다.

00:03:00.204 --> 00:03:05.647
하지만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는 담당자가 모든 통합돌봄 서비스의

00:03:05.647 --> 00:03:10.762
세부 내용과 지역 자원의 양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00:03:10.762 --> 00:03:14.264
또 대상자 욕구를 조사할 때, 문제 중심이 아니라

00:03:14.264 --> 00:03:19.403
현재 제공 가능한 서비스 중심으로 접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0:03:19.403 --> 00:03:23.456
그러면 대상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원이 누락되거나,

00:03:23.456 --> 00:03:27.516
욕구는 확인되었지만 적절한 서비스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00:03:27.516 --> 00:03:29.501
발생할 수 있습니다.

00:03:29.501 --> 00:03:32.514
따라서 대상자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00:03:32.514 --> 00:03:37.572
여러 기관이 함께 서비스 제공계획 전반을 검토해야 합니다.

00:03:37.572 --> 00:03:42.388
통합지원회의에서는 시군구 전담조직, 보건소, 읍면동,

00:03:42.388 --> 00:03:45.546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

00:03:45.546 --> 00:03:52.047
그리고 보건의료·건강관리·일상생활·주거지원 등 관련 기관의 담당자가 모여

00:03:52.047 --> 00:03:57.887
대상자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욕구와 서비스가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00:03:57.887 --> 00:04:00.139
추가로 연계할 자원은 없는지,

00:04:00.139 --> 00:04:04.518
제공기관 간 역할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논의합니다.

00:04:04.518 --> 00:04:07.415
다시 말해 통합지원회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00:04:07.415 --> 00:04:10.349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한 검토의 장이자,

00:04:10.349 --> 00:04:15.711
여러 기관이 대상자 중심으로 협력하기 위한 조정의 장입니다.

00:04:15.711 --> 00:04:18.642
이번 시간에는 통합지원회의를 어떻게 준비하고,

00:04:18.642 --> 00:04:22.788
회의에서는 무엇을 논의하며, 회의 이후에는 어떤 사후조치가 필요한지

00:04:22.788 --> 00:04:24.902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00:04:24.902 --> 00:04:29.912
또 실제 회의 운영 장면을 통해 다학제 협력, 쟁점 조율, 역할 분담이

00:04:29.912 --> 00:04:34.797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00:04:34.797 --> 00:04:39.138
회의 준비하기

00:04:39.138 --> 00:04:45.183
통합지원회의는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개최하고 운영합니다.

00:04:45.183 --> 00:04:49.150
운영 시기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지만,

00:04:49.150 --> 00:04:54.105
일반적으로 월 2회 이상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00:04:54.105 --> 00:04:59.059
대면회의, 비대면회의, 서면회의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00:04:59.059 --> 00:05:01.612
다만 신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00:05:01.612 --> 00:05:06.601
대면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승인해야 합니다.

00:05:06.601 --> 00:05:13.790
회의에는 시·군·구 전담부서, 읍·면·동 및 보건소 담당자와, 보건·의료,

00:05:13.790 --> 00:05:20.922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기관 단체 개인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

00:05:20.922 --> 00:05:28.582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이 참여합니다.

00:05:28.582 --> 00:05:33.956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는 필수로 참석해야 합니다.

00:05:33.956 --> 00:05:40.186
이에 치매안심센터, 복지관, 병·의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등

00:05:40.186 --> 00:05:43.771
서비스 의뢰 기관에서 참여하여 대상자 욕구 및

00:05:43.771 --> 00:05:47.319
서비스 필요 의견 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00:05:47.319 --> 00:05:50.927
회의체 구성 시 필수 참석자는 기본으로 하고,

00:05:50.927 --> 00:05:56.795
논의 사례에 따라 필요한 기관 및 담당자를 추가합니다.

00:05:56.795 --> 00:06:01.515
이제 회의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0:06:01.515 --> 00:06:06.633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통합지원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입니다.

00:06:06.633 --> 00:06:12.108
예를 들어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처럼 날짜를 고정해 두면,

00:06:12.108 --> 00:06:18.089
관련 기관들이 미리 일정을 잡을 수 있어 참석률이 높아집니다.

00:06:18.089 --> 00:06:21.716
다음으로 사전 서류 작업이 필요합니다.

00:06:21.716 --> 00:06:27.244
관련 기관에 통합지원 심의자료 제출을 안내하고 자료를 취합해야 합니다.

00:06:27.244 --> 00:06:32.374
심의내역서, 회의록 등 서류도 미리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00:06:32.374 --> 00:06:38.333
그리고 논의할 대상자 사례에 따라 회의 참석자를 최종 확정하여 안내합니다.

00:06:38.333 --> 00:06:43.021
이때 서비스 의뢰자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00:06:43.021 --> 00:06:50.484
그런 다음 읍면동 등에서 작성된 서비스 제공계획을 1차적으로 검토합니다.

00:06:50.484 --> 00:06:55.243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역서 취합 및 검토,

00:06:55.243 --> 00:07:03.041
심의내역서 및 의결서 송부, 심의결과 보고, 결과 알림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00:07:03.041 --> 00:07:07.071
이제 통합지원회의 준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00:07:07.071 --> 00:07:14.872
사전에 보안 서약서, 서명부, 심의 의결서, 심의내역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00:07:14.872 --> 00:07:18.531
다음으로 논의를 위한 통합지원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00:07:18.531 --> 00:07:22.838
여기에는 개인별지원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00:07:22.838 --> 00:07:29.361
개인별지원계획서는 조사된 대상자에 대한 종합 상담 기록으로, 가구현황,

00:07:29.361 --> 00:07:35.106
질환명, 주요욕구, 담당자 의견, 지원 중인 서비스,

00:07:35.106 --> 00:07:39.476
서비스 지원계획 등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00:07:39.476 --> 00:07:43.559
추가적으로 논의에 필요한 자료들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00:07:43.559 --> 00:07:50.358
사전조사지, 지자체 자체조사 결과, 노인의 경우 통합판정서 및

00:07:50.358 --> 00:07:56.921
종합판정조사표, 장애인의 경우 통합지원 판정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00:07:56.921 --> 00:08:02.049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종합의견이 담긴 통합판정서는

00:08:02.049 --> 00:08:05.554
회의 자료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합니다.

00:08:05.554 --> 00:08:08.695
욕구조사표도 중요한 준비자료입니다.

00:08:08.695 --> 00:08:14.046
욕구조사는 자체조사 결과, 통합판정서 등을 활용합니다.

00:08:14.046 --> 00:08:19.786
개인별지원계획서를 통해 종합의견을 출력하며, 통합판정 대상자라면

00:08:19.786 --> 00:08:26.281
통합판정서의 참고사항, 지자체 자체조사일 경우에는 지자체 자체조사 서식,

00:08:26.281 --> 00:08:35.006
장애인 대상자라면 장애인 통합지원판정서 및 종합판정 조사표를 준비합니다.

00:08:35.006 --> 00:08:39.893
회의 운영하기

00:08:39.893 --> 00:08:48.100
회의는 참석자 소개, 회의 개요 안내, 본격적인 회의 논의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00:08:48.100 --> 00:08:52.439
본격적인 대상자 논의 시, 먼저 조사 담당 공무원이

00:08:52.439 --> 00:08:55.368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00:08:55.368 --> 00:09:00.305
다음으로 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00:09:00.305 --> 00:09:03.522
통합판정조사 내용 등을 발표합니다.

00:09:03.522 --> 00:09:09.803
이어서 사회자와 분야별 전문가가 욕구별 서비스 연계 내용을 함께 검토하고

00:09:09.803 --> 00:09:11.854
질의를 진행합니다.

00:09:11.854 --> 00:09:16.211
마지막으로 서비스 지원계획을 확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00:09:16.211 --> 00:09:19.582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합니다.

00:09:19.582 --> 00:09:23.302
통합지원회의에서는 대상자의 욕구와 상태에 맞게

00:09:23.302 --> 00:09:27.807
서비스를 수정·보완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00:09:27.807 --> 00:09:33.374
예를 들어, 1차 방문의료서비스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더라도,

00:09:33.374 --> 00:09:37.640
회의과정에서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임을 확인하고,

00:09:37.640 --> 00:09:42.905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00:09:42.905 --> 00:09:48.240
또한 본인부담 수준과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00:09:48.240 --> 00:09:52.260
기존 방문진료서비스보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이

00:09:52.260 --> 00:09:57.652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원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00:09:57.652 --> 00:10:03.767
또한 다른 사례로, 통합돌봄 일상생활지원 특화서비스로 계획하였더라도

00:10:03.767 --> 00:10:09.045
대상자의 기존서비스 이용현황과 기능상태를 함께 검토한 결과

00:10:09.045 --> 00:10:14.135
노인맞춤돌봄일반군이지만 중점군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것이

00:10:14.135 --> 00:10:16.744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00:10:16.744 --> 00:10:20.575
이 경우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우선 연계하도록

00:10:20.575 --> 00:10:23.906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00:10:23.906 --> 00:10:27.899
여기서 회의 운영의 핵심은 도출된 욕구와 서비스 연계가

00:10:27.899 --> 00:10:30.621
적정한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00:10:30.621 --> 00:10:35.610
지자체 조사결과와 노인·장애인의 경우 통합판정서를 통해

00:10:35.610 --> 00:10:40.568
도출된 욕구가 실제 서비스와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0:10:40.568 --> 00:10:45.074
욕구는 확인되었는데 서비스가 누락된 경우는 없는지,

00:10:45.074 --> 00:10:50.722
연계된 서비스가 대상자의 상태에 적정한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00:10:50.722 --> 00:10:56.414
예를 들어, 대상자가 의료 이용에 취약하고 호흡기계 처치 문제가 있다면,

00:10:56.414 --> 00:11:00.621
방문진료나 가정간호 연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0:11:00.621 --> 00:11:04.490
구강건강 문제가 있다면 통합건강돌봄센터나

00:11:04.490 --> 00:11:08.671
치과 방문진료 등과의 연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0:11:08.671 --> 00:11:13.585
식사 준비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가사활동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00:11:13.585 --> 00:11:20.343
일상생활지원사업, 방문요양, 맞춤돌봄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0:11:20.343 --> 00:11:25.433
이와 같이 다른 욕구도 지역자원을 찾아서 연계합니다.

00:11:25.433 --> 00:11:29.586
도출된 욕구가 있음에도 서비스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00:11:29.586 --> 00:11:32.162
사유를 기록하면 좋습니다.

00:11:32.162 --> 00:11:36.575
주거상태 불량이나 주거안전 불량 욕구가 도출되었지만

00:11:36.575 --> 00:11:40.461
본인이 서비스를 거부하여 연계하지 못한 경우,

00:11:40.461 --> 00:11:43.494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00:11:43.494 --> 00:11:47.794
의료적 욕구가 있음에도 본인 거부로 서비스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00:11:47.794 --> 00:11:50.314
마찬가지입니다.

00:11:50.314 --> 00:11:55.769
조사 담당자가 의견을 개진한 후,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00:11:55.769 --> 00:12:00.332
담당자가 검토하여 최종 확정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00:12:00.332 --> 00:12:06.023
보건·건강관리 분야에서는 간호직 공무원이나 사업담당자가 참여하여

00:12:06.023 --> 00:12:11.060
연계사업의 적정성과 서비스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00:12:11.060 --> 00:12:16.181
의료 분야에서는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사회복지사,

00:12:16.181 --> 00:12:19.438
간호직 공무원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00:12:19.438 --> 00:12:25.495
이들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적 도움이 무엇인지, 방문진료가 필요한지,

00:12:25.495 --> 00:12:29.909
의과나 한의과 연계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합니다.

00:12:29.909 --> 00:12:35.554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제공기관,

00:12:35.554 --> 00:12:41.000
사업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요양서비스, 통합돌봄 특화사업,

00:12:41.000 --> 00:12:45.161
기존 사업연계의 우선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00:12:45.161 --> 00:12:50.275
주거 분야에서는 사업담당자나 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여하여

00:12:50.275 --> 00:12:55.852
주거 안전 서비스 제공 전후 보고, 청소 서비스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00:12:55.852 --> 00:12:59.129
이렇게 분야별 서비스 지원 항목을 검토하면서

00:12:59.129 --> 00:13:03.977
세부 일정과 기관 간 협력 사항도 함께 논의합니다.

00:13:03.977 --> 00:13:09.708
회의의 마지막에는 기타 특화사업이나 공단 사업 등 공유사항을 안내하고

00:13:09.708 --> 00:13:11.874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00:13:11.874 --> 00:13:16.101
그럼 이제, 회의 운영 시 유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00:13:16.101 --> 00:13:19.913
먼저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00:13:19.913 --> 00:13:26.292
통합지원회의에서는 민감정보가 다뤄지므로 보안서약서를 징구해야 하며,

00:13:26.292 --> 00:13:30.480
회의가 끝난 뒤에는 회의자료를 자리에 두고 가도록 하는 등

00:13:30.480 --> 00:13:33.761
회의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00:13:33.761 --> 00:13:38.475
또한 일부 외부기관에서 회의 참석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00:13:38.475 --> 00:13:41.547
홍보자료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00:13:41.547 --> 00:13:45.662
이러한 행위는 사전에 명확히 제한해야 합니다.

00:13:45.662 --> 00:13:49.446
다음으로, 전문가가 충분히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00:13:49.446 --> 00:13:51.825
시간을 배분해야 합니다.

00:13:51.825 --> 00:13:58.270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00:13:58.270 --> 00:14:03.144
대상자에게 누락된 욕구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00:14:03.144 --> 00:14:07.801
전문가 의견과 조사자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기관의 입장보다

00:14:07.801 --> 00:14:12.318
대상자의 욕구를 중심에 두고 서비스를 설계해야 합니다.

00:14:12.318 --> 00:14:17.039
마지막으로 신규 대상자를 모두 충분히 논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00:14:17.039 --> 00:14:19.875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00:14:19.875 --> 00:14:23.573
서면심의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 사전에 공유하고

00:14:23.573 --> 00:14:26.251
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0:14:26.251 --> 00:14:31.677
그리고 심층 논의가 필요한 대상자를 중점 논의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00:14:31.677 --> 00:14:36.952
예를 들어 집중관리 대상자, 퇴원환자, 선지원자,

00:14:36.952 --> 00:14:41.422
장애인은 ‘중점 논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00:14:41.422 --> 00:14:46.012
또한 욕구가 복합적인 경우, 서비스 연장이 필요한 경우,

00:14:46.012 --> 00:14:51.981
서비스 제공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중점 논의가 필요합니다.

00:14:51.981 --> 00:14:56.323
회의 사후조치

00:14:56.323 --> 00:15:00.305
회의가 끝났다고 해서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00:15:00.305 --> 00:15:05.253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확정된 개인별 지원계획을

00:15:05.253 --> 00:15:11.608
대상자에게 통보하며,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00:15:11.608 --> 00:15:15.316
각각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0:15:15.316 --> 00:15:19.485
회의가 끝나면 시·군·구 전담부서는 행복이음 시스템에

00:15:19.485 --> 00:15:22.351
회의 결과를 입력해야 합니다.

00:15:22.351 --> 00:15:27.729
통합돌봄, 통합돌봄업무관리, 통합지원회의관리의 경로를 통해

00:15:27.729 --> 00:15:30.109
입력할 수 있습니다.

00:15:30.109 --> 00:15:33.701
다음은 개인별 지원계획 통보입니다.

00:15:33.701 --> 00:15:39.983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00:15:39.983 --> 00:15:46.088
통합판정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 혹은 지자체 자체조사 실시일로부터

00:15:46.088 --> 00:15:51.449
20일 이내에 대상자, 보호자에게 최종 승인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안내하는

00:15:51.449 --> 00:15:54.454
통보서를 발송합니다.

00:15:54.454 --> 00:15:58.176
다음으로 통합지원회의 결과 보고입니다.

00:15:58.176 --> 00:16:04.833
전체 심의 건수, 지원계획 확정 현황, 종결 및 변경 내용 등을 기록하고,

00:16:04.833 --> 00:16:07.740
심의 결과를 통계화 합니다.

00:16:07.740 --> 00:16:12.912
화면과 같이 몇 건이 확정되었는지, 몇 건이 수정 확정되었는지,

00:16:12.912 --> 00:16:17.745
몇 건이 종결되었는지, 서비스 변경이 있었는지 등을 정리하면

00:16:17.745 --> 00:16:23.137
이후 회의 운영 현황과 사업 실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0:16:23.137 --> 00:16:26.499
마지막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00:16:26.499 --> 00:16:30.121
사업지침 내 통합지원회의록 서식을 활용하여

00:16:30.121 --> 00:16:35.581
논의 결과를 '확정', '수정 후 확정'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00:16:35.581 --> 00:16:40.670
특히 회의 중 서비스가 수정된 사항은 반드시 회의록에 작성하고,

00:16:40.670 --> 00:16:43.762
별도의 회의 결과로 통지해야 합니다.

00:16:43.762 --> 00:16:49.097
당일 논의된 의견과 수정 사항은 빠짐없이 반영해서 기록해야 하며,

00:16:49.097 --> 00:16:55.173
다음 회차 회의 때는 전 회차 논의 결과를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00:16:55.173 --> 00:16:59.722
통합지원회의 운영의 실제

00:16:59.722 --> 00:17:04.031
앞서 통합지원회의의 준비와 운영, 사후조치까지

00:17:04.031 --> 00:17:07.717
실무자로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00:17:07.717 --> 00:17:14.252
그럼 이제 실제 회의 현장으로 들어가 각 담당자의 역할을 살펴봅시다.

00:17:14.252 --> 00:17:18.651
이 회의는 신규 통합지원 대상자의 개인별지원계획을

00:17:18.651 --> 00:17:21.804
처음 확정하는 대면 집중회의입니다.

00:17:21.804 --> 00:17:28.780
회의에는 전담조직 팀장, 읍면동 담당자, 건강보험공단 담당자,

00:17:28.780 --> 00:17:35.509
보건소 간호사,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가 참여하였습니다.

00:17:35.509 --> 00:17:40.933
먼저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현황을 브리핑합니다.

00:17:40.933 --> 00:17:44.431
사전에 배포된 개인별 지원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00:17:44.431 --> 00:17:48.700
핵심 정보를 간결하게 전달합니다.

00:17:48.700 --> 00:17:54.063
- 오늘 안건은 행복1동 최대한 어르신, 66세 남성분으로

00:17:54.063 --> 00:17:58.343
2개월 전 대장암 수술 후 지난 주 퇴원하셨습니다.

00:17:58.343 --> 00:18:03.922
파킨슨 기저질환이 있어 전신쇠약과 우측 떨림 증상이 있습니다.

00:18:03.922 --> 00:18:10.165
독거이고 주수발자가 없으며, 이혼 후 자녀와도 연락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00:18:10.165 --> 00:18:16.699
지자체 자체조사를 실시했고, 개인별 지원계획 초안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00:18:16.699 --> 00:18:20.918
- 통합판정조사 결과를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00:18:20.918 --> 00:18:26.853
어르신은 일상생활기능과 식사기능 저하,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됩니다.

00:18:26.853 --> 00:18:29.933
장기요양 등급은 현재 해당 없으시고요.

00:18:29.933 --> 00:18:36.437
수술 직후 상태인 만큼 향후 기능 변화 모니터링이 중요한 사례입니다.

00:18:36.437 --> 00:18:41.022
브리핑은 인적사항, 건강상태, 주거환경,

00:18:41.022 --> 00:18:46.137
현재 서비스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00:18:46.137 --> 00:18:51.747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면 회의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00:18:51.747 --> 00:18:55.356
이번 사례에는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00:18:55.356 --> 00:19:00.384
각 담당자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고, 전담조직 팀장이

00:19:00.384 --> 00:19:06.515
이를 조율하며 최종 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함께 보겠습니다.

00:19:06.515 --> 00:19:08.464
- 첫 번째 안건입니다.

00:19:08.464 --> 00:19:11.584
병원에서는 최대한 어르신이 파킨슨으로 인해

00:19:11.584 --> 00:19:14.289
동행지원이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는데,

00:19:14.289 --> 00:19:18.710
이아경 주무관 방문 시 거동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하셨죠?

00:19:18.710 --> 00:19:21.966
어떻게 보시나요?

00:19:21.966 --> 00:19:26.571
- 네, 제가 방문했을 때는 단독 보행이 가능했습니다.

00:19:26.571 --> 00:19:33.644
다만 수술 직후라 상태가 좋았던 날일 수도 있어서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00:19:33.644 --> 00:19:37.000
- 파킨슨은 증상 기복이 있습니다.

00:19:37.000 --> 00:19:40.974
파킨슨은 특히 오전과 오후 상태 차이가 크고,

00:19:40.974 --> 00:19:44.976
약 복용 타이밍에 따라 기능이 달라질 수 있어서요.

00:19:44.976 --> 00:19:49.291
병원 외래 일정이 잡히면 그때 동행지원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게

00:19:49.291 --> 00:19:52.581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00:19:52.581 --> 00:19:56.554
- 그렇다면 동행지원은 현 시점 즉시 연계는 보류하되,

00:19:56.554 --> 00:20:02.229
첫 외래일정 확인 후 필요 시 즉시 연계하는 것으로 조건부 결정하겠습니다.

00:20:02.229 --> 00:20:09.190
이아경 주무관, 외래 일정 확인해서 2주 안에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겠어요?

00:20:09.190 --> 00:20:14.177
의료기관 의뢰 내용과 현장 담당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00:20:14.177 --> 00:20:19.212
이럴 때는 즉각 연계 또는 거부라는 이분법적 결정이 아니라,

00:20:19.212 --> 00:20:25.751
조건부 결정도 유효한 의사결정 방식임을 기억하세요.

00:20:25.751 --> 00:20:28.584
- 주거 쪽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00:20:28.584 --> 00:20:33.813
현장 방문 시 가스레인지 벽 부분에 그을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00:20:33.813 --> 00:20:38.922
파킨슨으로 인한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있어 가스타이머 설치가 필요한데,

00:20:38.922 --> 00:20:43.516
이게 안전홈케어 대상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야 하는지

00:20:43.516 --> 00:20:47.068
확인이 필요합니다.

00:20:47.068 --> 00:20:51.204
- 가스타이머는 저희 안전홈케어 품목에 포함됩니다.

00:20:51.204 --> 00:20:56.858
이번에 안전홈케어 서비스 연계가 확정되면 함께 설치 가능하고요.

00:20:56.858 --> 00:21:02.122
다만 현장 확인 후 벽면 상태에 따라 추가 수리가 필요할 수 있어서,

00:21:02.122 --> 00:21:08.205
그 부분은 방문 평가 이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21:08.205 --> 00:21:12.268
- 안전홈케어로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00:21:12.268 --> 00:21:16.498
방문 평가 일정을 이번 주 안으로 잡아 주시고, 추가 수리 필요 시

00:21:16.498 --> 00:21:19.797
저희 팀으로 먼저 연락 주세요.

00:21:19.797 --> 00:21:24.451
서비스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현장에서 각자 처리하다 보면

00:21:24.451 --> 00:21:27.085
행정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00:21:27.085 --> 00:21:33.433
회의 자리에서 직접 주체를 결정하고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00:21:33.433 --> 00:21:35.811
- 반찬서비스 연계를 검토했는데,

00:21:35.811 --> 00:21:40.043
현재 수술 직후라 고춧가루 있는 음식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라

00:21:40.043 --> 00:21:45.574
일반 반찬서비스 연계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보류했습니다.

00:21:45.574 --> 00:21:47.703
- 그 판단은 맞습니다.

00:21:47.703 --> 00:21:52.794
보통 대장암 수술 후 4~6주 정도 식이 제한이 있고요.

00:21:52.794 --> 00:21:58.804
저희가 방문건강관리 연계하면서 식이 제한 해제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0:21:58.804 --> 00:22:01.273
그때 연락 드릴게요.

00:22:01.273 --> 00:22:05.270
- 그럼 식사지원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결과 공유 이후

00:22:05.270 --> 00:22:08.863
연계 여부를 재결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00:22:08.863 --> 00:22:15.659
최지연 간호사님, 방문 후 결과 공유를 다음 회의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00:22:15.659 --> 00:22:19.884
지금 연계하지 않는 것도 엄연한 의사결정입니다.

00:22:19.884 --> 00:22:25.891
단, '보류'로 끝내지 말고, 언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재결정할지를

00:22:25.891 --> 00:22:29.340
회의 자리에서 반드시 확정해야 합니다.

00:22:29.340 --> 00:22:32.405
- 오늘 최대한 어르신 사례 정리하겠습니다.

00:22:32.405 --> 00:22:38.195
우선 확정되는 서비스는 안전홈케어와 방문건강관리 두 가지입니다.

00:22:38.195 --> 00:22:41.365
동행지원은 외래 일정 확인 후 재결정,

00:22:41.365 --> 00:22:45.367
식사지원은 식이 제한 해제 확인 후 재결정입니다.

00:22:45.367 --> 00:22:48.677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0:22:48.677 --> 00:22:52.203
이상으로 최대한 어르신 안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00:22:52.203 --> 00:22:56.181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00:22:56.181 --> 00:23:00.295
통합지원회의는 논의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00:23:00.295 --> 00:23:05.338
회의 종료 전에는 확정된 서비스와 재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고,

00:23:05.338 --> 00:23:11.612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00:23:11.612 --> 00:23:14.272
- 지금까지 통합 지원 회의가 왜 필요하고

00:23:14.272 --> 00:23:19.215
어떻게 준비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의 이후에는

00:23:19.215 --> 00:23:24.289
어떤 조치가 이어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00:23:24.289 --> 00:23:28.263
현장에서 통합 지원 회의를 운영하다 보면

00:23:28.263 --> 00:23:32.171
사실 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00:23:32.171 --> 00:23:36.883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 대상자의 상황을 검토해야 하고

00:23:36.883 --> 00:23:42.307
여러 기관과 담당자가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어야 합니다.

00:23:42.307 --> 00:23:47.453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을 작성한 뒤에는

00:23:47.453 --> 00:23:51.633
개인별 지원 계획을 통보하는 과정까지 이어집니다.

00:23:51.633 --> 00:23:54.958
회의록 초안 검토도 필요하죠.

00:23:54.958 --> 00:23:58.430
하지만 그만큼 통합 지원 회의는 한 명의 담당자가

00:23:58.430 --> 00:24:02.097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00:24:02.097 --> 00:24:06.727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가 함께 검토하고 놓친 부분은 없는지

00:24:06.727 --> 00:24:10.372
다시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00:24:10.372 --> 00:24:14.245
이를 통해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00:24:14.245 --> 00:24:17.401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00:24:17.401 --> 00:24:22.389
특히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담당자에게는 통합지원회의가

00:24:22.389 --> 00:24:27.036
서비스 정보를 알게 되고 통합돌봄을 배우게 되는

00:24:27.036 --> 00:24:29.978
학습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00:24:29.978 --> 00:24:34.456
행복시의 경우에도 월 2회 대면회의를 운영하면서

00:24:34.456 --> 00:24:38.606
실적, 변경, 서비스 추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공유하면서

00:24:38.606 --> 00:24:42.480
통합돌봄을 함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00:24:42.480 --> 00:24:45.946
통합지원회의 준비해야 할 것도 조율해야 할 것도 많은

00:24:45.946 --> 00:24:48.467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00:24:48.467 --> 00:24:53.389
그렇지만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일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00:24:53.389 --> 00:24:56.653
대상자 중심의 지원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00:24:56.653 --> 00:24:59.870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